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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8고단39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19』 피고인은 2017. 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그 곳을 이용하며 친분을 쌓게 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도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H의 팀장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70만 원씩, 6개월간 2,220만 원의 자릿세를 받게 해주고, 원금은 2017년 12월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H의 장주인 I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팀장도 아니고, I도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 I 명의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44』

1.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에서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월세를 받고 이자도 받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이 빠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1,05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간 매월 이자를 200만 원 씩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신용카드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