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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12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3행의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3. 4.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부품 양산을 위한 지그와 척 등의 공구류를 제공하였다.” 부분을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중순경 이 사건 자동차 부품 양산에 필요한 지그와 척 등의 공구류를 제공하였고, 2013. 4. 말경에 위 부품의 초도 샘플의 제작 등에 필요한 소재를 제공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8행의 “같은 날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관한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분을 “그 무렵 다른 업체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에 관한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10행의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부분을 “을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이라고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의 양산을 위한 이행에 착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을 통보한 후 발주처인 남양공업과 제품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한, ① 작업장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