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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1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할 때 H이 그 자리에 없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H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H이 친밀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H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H이 옆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는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옆에 H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해서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4, 25쪽). ②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뒤에 이어서'아니 여기 작은아버지, 좀 보시오.

나 오죽했으면 내가 J한테다가 나 이걸 다 보여 줬네. 어!

아침 와갖고 C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