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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2 2015가단78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86,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하는 자인바, 2013년 6월경 피고와 구두로 세종시 D아파트, E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9월까지 위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노무비 211,178,096원 중 76,169,740원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013. 6. 30.부터 2013. 9. 30.까지 공급받은 노무비 합계 211,178,096원 중 기지급한 76,169,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8,356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13. 10. 11.까지 20,000,000원 2013. 10. 18.까지 20,000,000원 2013. 10. 25.까지 20,000,000원 2013. 10. 31.까지 20,000,000원 2013. 11. 15.까지 25,000,000원 2013. 11. 30.까지 30,008,356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약정 체결 후 2013. 10. 26.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노무비 중 합계 72,72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노무비 중 미지급한 62,286,356원(= 135,008,356원 - 72,7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