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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9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채무 초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버스 안에서 동일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수 일자나 1일 이수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