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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나72655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을 1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2. 6. 26. 대전의 E호텔에서 원고와 D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①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가계수표 뒷면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피고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기재 시점은 1995년 여름경이고, 원고는 2002. 6. 26.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기재 부분이 이 사건 약정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줄곧 C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발행교부받은 다음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이를 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는 원고가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배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계수표에는 I, J, 피고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서명은 없는데. 원고는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I, J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원고는 당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017. 3. 24.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J이 자신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