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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4 2015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죄 및 위조공인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던 중 그 주변에서 생육하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들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무단 굴취하여 조경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나무 5본(R15~20)을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야에서 호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말경 이 사건 임야에서 호밀 밭으로 향하는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를 벌채하고 수로를 파낸 후 돌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며 현장을 답사하던 중 그 주변에서 생육하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