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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5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4. 26.경부터 2015. 5. 18.경 까지 광양시 일원 등을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에 있는 서초빌 옆 도로를 국제약국 쪽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4,5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