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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92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창고용지 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1층 100.8㎡, 2층 3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7. 4. 19.경 피해자 B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 후 임대료를 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건물 신축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2018. 8. 3.경까지 강릉시 C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바닥 면적 23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되어 있던 시멘트 바닥을 굴삭기로 파내어 손괴하고, 대형 차량 정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ㆍ매몰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하 작업대(총 길이 12m)를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중 6m를 절삭,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고, 공사 자재를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하고, 공사 차량을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주차하고, 2018. 7. 하순경 위 건물을 완공하여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