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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22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32,331원 및 그 중 4,932,331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대출거래약정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2010. 12. 23. 원고에게 아래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순번 일자 대출금(원) 지연손해금율 1 2004. 9. 15. 50,000,000 연 20.95% 2 2006. 8. 8. 170,000,000 연 21% 3 2007. 1. 26. 46,800,000 4 2007. 4. 4. 50,000,000

나. 2011. 5. 12.을 기준으로 한 각 대출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자 대출금(원) 2011. 5. 12. 원금 1 2004. 9. 15. 50,000,000 4,932,331 2 2006. 8. 8. 170,000,000 170,000,000 3 2007. 1. 26. 46,800,000 10,000,000 4 2007. 4. 4. 50,000,000 36,000,000 합계 220,932,3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각 대출금 합계 220,932,331원 및 그 중 4,932,331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5%의,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나머지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및 피고 아파트 임의경매로 위 원금을 초과하는 519,615,414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이자를 부풀린 다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대출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다액의 이자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