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9. 1. 13. 체결된...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8차 전 550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 ‘C 은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8. 6. 까지는 연 5% 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21. 확정되었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2020. 2. 17. 기준으로 148,931,506원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피고의 배우자 이자 C의 부친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었다.
D가 2019. 1.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이 있었다.
2) 피고는 2019. 1. 13. C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분할 협의‘ )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5.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반면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E에 대한 구상 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9.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조합 명의로 채권 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 행위 성립여부
가. 사해 행위의 성립 1) 상 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