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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목욕탕 전기세, 물세 등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합쳐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미납액이 5,000만 원 가량 있고, 전 업주로부터 승계 받은 미납 가스비가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 외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이 사건 외 채무가 2,350만 원 가량이 있으며, 위 목욕탕은 E 명의의 건물로 2012. 12. 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