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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1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