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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12:19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경남대로를 호 계사거리에서 상 곡 사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YZF-R1(9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관련 사진

1. 차적 조 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