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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3 2015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아파트2단지 211동 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C(9세, 여)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 16:09경 대구 달성군 G건물에 있는 E아파트1단지 101동 6~7호 라인에서, 배달그릇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7세, 여)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엘리베이터 문에 피고인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한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C의 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녹취록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각 그림, 각 속기록,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F, C),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1. CCTV 영상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배달 장부 확인, 피의자 당시 상황 재연 보고), CCTV 캡쳐화면,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