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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합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11. 19. 2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서한화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서한화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학생문화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