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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4. 22:21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승려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5. 1. 9. 23:0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2015. 3. 9.자 합의서, 탄원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