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923,2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 만에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이에 더하여 E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