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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고단2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높여 줄 테니 체크카드 번호, 유효기간,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왕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카드의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CVC 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9. 8. 13.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송금한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19. 의왕시 G 상가, 2 층 H 호에 있는 I 조합 고천 지점에서 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0. 00:39 경, 같은 날 04:30 경, 같은 날 05:40 경 및 같은 날 12:45 경 의왕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각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이체한 후 카메라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계좌거래 내역

1. I 조합 고천 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