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6가합2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R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U, V, 피고 G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U은 2005. 4. 19. 사망하였고, U의 직계비속인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1 토지 중 각 2/57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W, J(피고 J과는 동명이인이다), X, 피고 O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W은 2001. 6. 1. 사망하였고, W의 처인 피고 H는 이 사건 2 토지 중 3/60 지분, W의 직계비속인 피고 I, J, K, L, M, N은 이 사건 2 토지 중 각 2/60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3. 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W, J, 피고 P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W은 2001. 6. 1. 사망하였고, W의 처인 피고 H는 이 사건 3 토지 중 3/45 지분, W의 직계비속인 피고 I, J, K, L, M, N은 이 사건 3 토지 중 각 2/45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5. 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W, U, J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W은 2001. 6. 1. 사망하였고, W의 처인 피고 H는 이 사건 3 토지 중 3/45 지분, W의 직계비속인 피고 I, J, K, L, M, N은 이 사건 3 토지 중 각 2/45 지분을 상속하였다.

U은 2005. 4. 19. 사망하였고, U의 직계비속인 피고 B, C, D, E, F은 이 사건 4 토지 중 각 2/57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