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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9. 21.부터 2011. 11. 30.까지 도합 8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33,3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대여금 68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연도 날짜 차용금액(원) 2004

9. 21. 50,000,000 11. 1. 50,000,000 12. 10. 50,000,000 12. 24. 50,000,000 2005

1. 25. 30,000,000

2. 22. 40,000,000

2. 28. 20,000,000

3. 3. 19,000,000

3. 10. 6,000,000

3. 29. 20,000,000

3. 30. 10,000,000

4. 11. 30,000,000

5. 6. 10,000,000

5. 17. 10,000,000

5. 20. 40,000,000

5. 25. 9,000,000

6. 30. 4,000,000

6. 30. 16,000,000

7. 14. 20,000,000

7. 26. 30,000,000

8. 1. 49,000,000

9. 2. 10,000,000

9. 7. 10,000,000

9. 30. 20,000,000 10. 20. 40,000,000 2006

5. 22. 20,000,000

7. 24. 5,000,000 2007

4. 16. 3,000,000 2008

8. 4. 30,000,000 2011 11. 30. 20,000,000 합계 721,000,000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합 72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5. 6.경 50,000,000원, 2005. 8. 1. 1,000,000원, 2010. 12. 6.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 721,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13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87,700,000원(= 721,000,000원 - 1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