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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4: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91 가로공원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 여, 52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를 하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