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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636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118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5.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용구 및 위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스리랑카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1. 5. 17. 원고에 입사하여 조립기계 운전업무를 담담당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1. 1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 폭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4. 5. 27.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에서 직속 상사인 C 부장을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2. 무단결근(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4. 8. 27., 28.(2일),

9. 25., 29., 30.(3일), 10. 1., 2., 6.(3일) 등 총 8일간 무단결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6.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