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하 ‘제휴사’라 한다)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B 마일리지(이하 ‘제휴 마일리지’라 한다)를 원고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그 사용액 만큼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이하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 ~ 2017년 제1기 다만, 2017. 3. 30.까지의 거래만 포함되어 있어 2017. 4. 1. 시행된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이하 ‘제3자적립마일리지’라 한다
)으로 결제 받은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에 신고ㆍ납부한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의 거래구조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아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1차 거래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다르고, 원고는 고객이 사용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만큼 제휴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