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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81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하 ‘제휴사’라 한다)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B 마일리지(이하 ‘제휴 마일리지’라 한다)를 원고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그 사용액 만큼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이하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2016년 제2기 ~ 2017년 제1기 다만, 2017. 3. 30.까지의 거래만 포함되어 있어 2017. 4. 1. 시행된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이하 ‘제3자적립마일리지’라 한다

)으로 결제 받은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에 신고ㆍ납부한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의 거래구조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아 2011년 제2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1차 거래와 2차 거래의 공급자가 다르고, 원고는 고객이 사용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만큼 제휴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