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2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05동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F에게 “D사장 내외가 그 돈(아파트의 공금) 먹어버리고 그래서 들통이 나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304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G에게 “철물점 D사장이 100만 원(아파트의 공금)을 받아 그 돈으로 경로당에 먹을 것과 반찬을 사다 나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