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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결정으로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민법 제450조 에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 이 계약이전은 그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전결정이 있으면 그로써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법 제450조 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이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등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이후 동남은행의 파산선고 이전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