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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합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감사인 F에게 “ 주식회사 G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H 등 23 필지 62,92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해자 회사에서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매도하겠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전체 필지를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신탁 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1. 경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와 위 토지 중 19 필지 61,532㎡를 위 신탁 회사에 신탁하고 그것을 담보로 부 산하나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돈 4억 원을 대출 받을 것을 약정하였고, 2015. 2. 2. 위 신탁 회사 앞으로 위 19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이었으며, 위 토지는 불법 성토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단독주택단지 개발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감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5. 1. 27.부터 28.까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 같은 달 17.부터 18.까지” 는 “2015. 1. 27.부터 28.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14 쪽). 피해자 회사의 돈 5억 원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 감사 F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와 통틀어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 진술 요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① 이 사건 대출 약정 및 이 사건 담보신탁 약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