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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5 2018나107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융기관인 원고는 2012. 10. 5. C에게 만기를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후 2015. 9. 15. C으로부터 위 대출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상환받으면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만기를 2015. 12. 15.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다.

원고가 2016. 3. 11. 기준으로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 잔액은 479,884,698원(= 원금 4억 5,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884,698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AL와 AG은 부부관계이며, AG(넷째), AM(첫째), AN(다섯째), 피고(셋째)는 형제자매관계이다.

AL, AG, 피고는 C의 주주이고, AL는 C의 대표이사, AG은 C의 사내이사, 피고는 C의 감사이다.

다. C은 2015. 6. 15. AG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4억 1,000만 원{대금지급 약정: 계약금 2015. 6. 15. 2억 4,000만 원, 중도금 2015. 7. 14. 3억 3,000만 원, 잔금 2015. 7.말경 18억 4,000만 원(잔금 중 15억 원은 은행 대출로 대체 지급, 현 보증금도 잔금으로 대체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다. 라.

AG이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의 해제 전 C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7억 9,200만 원의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2015. 6. 12. C AL, 2억 4,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2) 2015. 6. 15. AG C, 2억 4,000만 원 이체, 계약금 명목 3) 2015. 6. 26. C AL, 6,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4) 2015. 6. 29. AG C, 1억 3,000만 원 이체, 중도금 일부 명목 5) 2015. 7. 13. C AL, 1억 2,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6) 2015. 7. 13. AG C, 2억 원 이체, 중도금 일부 명목 7) 2015. 7. 14. C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대표이사 AN), 2억 3,000만 원 이체, 외상매입금 지급 명목 8) 2015. 7. 14. AO AN, 2억 원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