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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36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

구의 주체는 반드시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 관리단은 전기기계실 등을 간접점유하면서 관리해왔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관리단과 외주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파견하여 관리를 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괄 대표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해자 C 관리단의 사무국장 E은 피고인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1, 2, 3층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층에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은 위 회사 측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 E로부터 통고 24시간 이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통고를 받고도 30일이 경과한 2018. 5. 14.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건물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전기기계실을 계속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대법원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