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8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B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정도로 가담하지 않았다.

원심이 몰수한 휴대전화기도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게 된 이상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5. 5. 1.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5. 5.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주장된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 초범이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자이고, 피고인 D은 소년범이다.

피고인

B, D은 거래 접근매체의 숫자나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직접적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