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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라버린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 바지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 부분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젊은 남성(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자기 아들이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에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자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건방진 새끼,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고환과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다. 이후 저도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이 성기 부분을 잡았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한 내용은 ‘어떤 남자가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당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 했다. 피해자에게 ‘서로 오해가 있었으니 사과만 받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음에도, 피해자는 성기를 잡힌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