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7 2020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를 성동사거리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IC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