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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2]

1. 피고인은 2016. 11. 8. 12: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점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옷을 먼저 주면 나중에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원피스 2벌, 카디건 1벌, 코트 1벌, 청바지 1벌, 목도리 2점, 점퍼 2벌 등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82]

2. 피고인은 2017. 4. 15. 경 남양주시 E 빌딩 1 층 12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옷 값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니 티셔츠, 구제수술 부츠 청바지, 날개 원피스, 은색 로 퍼 신발 등 합계 2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24. 경 2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 항의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까지 발급이 되지 않았다.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장 단추 블라우스, 사방 체크 슬랙스 바지, 마 쥬린넨 쟈켓, 스키니 진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