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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8:07 경 울산 남구 삼호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1377-96 강남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는 2006년도의 전과이고 그 이후 범죄 전력은 없으며 그 밖에도 의미 있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거동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