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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313345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