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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7.부터 2016.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