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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5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24]호의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년 건설근로자 실태 사업장 근로감독점검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 확인서, 일용직 출력집계표, 개인별 미지급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화성시 I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1. 6.부터 2012. 7. 6.까지 토목공사 업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