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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7년의 일로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고, 운전을 한 이유도 바람을 쐬기 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2017년에 받은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