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3:00 경 과천시 C 빌딩 앞 길에서 술이 취하여 D의 일행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일행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일행들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피고인 또한 위 일행들을 촬영하겠다면서 휴대전화로 위 일행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16 세) 이 자신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17 세) 이 자신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목격자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