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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0:08 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 길 51에 있는 유성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덕명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8. 27. 및 2017. 2. 23. 등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불과 최후 범행 일로부터 한 달 만에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