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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6:5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B 역 방면에서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지 방면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