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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6가단255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칭한다)은 울산 시내의 중심 상가지역인 ‘울산 중구 Q’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R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6층에 위치해 있고, 1998. 3. 18. 가도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집합건물이다.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이용 중이며, 면적은 386.17㎡이다.

이 사건 상가는 최초 27명에게 소규모 지분으로 분양되었다.

S에게 27622분의 2760 지분(이하 분모는 공통되므로 생략한다), 피고 I에게 1842 지분이 분양되는 외에, 나머지 25명에게는 920 내지 921 지분이 각 분양되었다.

최초 수분양자 27명의 지분은 그 후 증여, 매매, 경매 등의 처분행위를 거쳐 공유자가 순차 변동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