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 청주교도소에 입소하였고, 2015. 6. 10. 상해죄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 3. 09:50경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B 법정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당근무자인 교사 C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C이 원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 이에 항의하자 교위 D과 합세하여 원고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포승줄로 묶었고, 이후에도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는 소장은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5조는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하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