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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3구합64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사업자 :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 13.부터 2011. 8. 14.까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D의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후 2014. 8. 14. 23:30경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부산대학교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8. 28.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부산지역본부장은 2013. 6. 2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3.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1997. 4. 15.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D에서 냉동기계의 제작, 수리 및 설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기간 2011. 5. 14. ~

6. 13. 2011. 6. 14. ~

7. 13. 2011. 7. 14. ~

8. 13. 총일수 31 30 31 근무일수 28 28 29 휴무일 3 3 2 초과근무 52.5 35.5 56.5 비고 출장 21일 출장 25일 출장 28일 다) 망인은 2011. 6. 13.부터 2011. 8. 13.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중 2011. 8. 11.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인은 2011. 8. 11.부터 2011. 8. 13.까지 일용근로자 1 ~ 2명과 함께 설치를 의뢰 받은 사업장 옥상에 칠러 냉동기를 설치하고, 배관 작업을 하였다.

당시 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