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차고지 앞에 이르러,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통해 침입하여 종이상자로 포장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올뉴카니발 앞뒤 범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확보 및 CCTV 캡처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