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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 D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평소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