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매장 내 D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평소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