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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송천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12.2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금오분기점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