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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6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5. 24.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 85,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의 공사의 계약서에 공사 하도급업자로 피해자가 아닌 J 회사 K으로 되어 있어서 C이 K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알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공사 계약서에 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현장소장이 던 M에게 물어보니 위 공사의 내용이 ‘ 철골 및 판 넬 공사 ‘라고 대답하여 이에 따라 관리 차원에서 위 공사 계약서에 ‘( 철골 및 판 넬 시공)’ 이라고 추가 기재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변 조하였다는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 넬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 위 공사 계약서를 제출한 이유는 C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위 공사에 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항변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K 명의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판넬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