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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노래 주점의 관리 부장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재차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 여 회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포함하여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