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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6노26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21 쪽). 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서도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경마장 객장 벽에 기대어 가만히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으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곧바로 직상 상사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이 느낀 정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경마를 위해 경마장을 찾은 고객으로서 그 곳에서 모바일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와...